한은법, 제한적 조사권 부여 내일(1일) 가닥

입력 2009-11-30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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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에 금융기관에 대한 제한적인 조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한은법 개정안 윤곽이 내일(1일) 결정됩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내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은법 개정안과 관련한 법안 상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내일 회의에는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등이 참석하며, 한은법 개정안이 전체회의를 통과할 경우 국회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됩니다.

앞서 오늘 기획재정위 경제재정소위원회는 한국은행이 금융기관 긴급여신 지원에 앞서 금융사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의결해 전체회의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소위는 또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이 체결한 정보공유 및 공동조사 양해각서 내용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금감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동검사를 지체할 경우 한은이 단독으로 검사에 나설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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