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허준영 코레일 사장 등 65명 고소·고발

입력 2009-12-02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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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째 파업을 계속하고 있는 철도노조가 사측 간부 60여 명을 무더기로 고소·고발했습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은 대체 근로인력을 대거 투입해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합법적인 파업인데도 조합원을 직위 해제했다는 등의 이유로 허준영 코레일 사장 등 사측 간부 65명을 노동청과 관할 경찰서에 고소·고발했습니다.

철도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지난 9월 8일 시한부 파업이 합법적이었고, 이에 코레일이 외부 대체인력을 투입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충남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나온 만큼 앞으로도 법적 대응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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