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와 선물사 사장들이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를 중심으로 하는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히며 국회에 법안 철회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37개 증권사와 선물사 및 관련기관 사장단은 오늘(2일) 오전 10시부터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관련 증권·선물사 사장단 회의''를 갖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장단 일동은 "파생상품거래세가 부과되면 우리 주식 시장과 파생상품 시장이 동시에 위축될 수 있고, 높은 거래비용으로 인하여 거래수요가 해외 및 장외시장으로 유출되어 국내 자본시장의 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는 기관투자자에 이중과세 부담이 가중되고, 장외시장 비과세에 따른 시장간 공평과세 원칙에 위배되며 시장위축으로 인해 세수효과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등이 포함된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에 대한 1차 심의를 마쳤습니다.
국내 37개 증권사와 선물사 및 관련기관 사장단은 오늘(2일) 오전 10시부터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관련 증권·선물사 사장단 회의''를 갖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장단 일동은 "파생상품거래세가 부과되면 우리 주식 시장과 파생상품 시장이 동시에 위축될 수 있고, 높은 거래비용으로 인하여 거래수요가 해외 및 장외시장으로 유출되어 국내 자본시장의 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는 기관투자자에 이중과세 부담이 가중되고, 장외시장 비과세에 따른 시장간 공평과세 원칙에 위배되며 시장위축으로 인해 세수효과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등이 포함된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에 대한 1차 심의를 마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