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펀드 소득세 부과

입력 2009-12-02 16:26  

<앵커> 내년부터 ETF와 같은 상장펀드를 매도할 때 일반 펀드처럼 배당소득세를 물게 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듣겠습니다. 최은주 기자!

<기자> 앞으로 상장펀드를 팔 때 투자이익에 대해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과세 형평성을 위해 일반 펀드와 성격이 비슷한 상장펀드에도 배당소득세를 과세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내주식형 ETF는 현행대로 결산시에만 과세하기로 했습니다.

파생상품 ETF의 투자이익에 대해서는 결산시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것을 유보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법상으로는 실현이익이 생길 경우 투자자에게 분배한 뒤 과세해야 하는데 이 때문에 지수와의 오차가 발생하게 돼 파생상품 ETF 출시가 어려웠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은 증권사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해 내년 7월부터 적용됩니다.

정부는 또 노인복지주택이나 향교소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비과세하고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추징요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양도세 신고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모든 세목을 포함한 국세 500만원까지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기획재정부에서 WOW-TV NEWS 최은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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