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쌈지에 대해 부도설의 사실여부와 구체적인 내용을 오는 3일 오전까지 조회공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거래소는 조회공시 답변후 30분이 경과하는 시점까지 쌈지에 대한 매매거래를 정지했습니다.
쌈지는 앞서 지난달 24일에도 부도설이 돌아 한국거래소로부터 사실여부에 대한 조회공시 요청을 받은 적이 있으며 사실이 아니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거래소는 조회공시 답변후 30분이 경과하는 시점까지 쌈지에 대한 매매거래를 정지했습니다.
쌈지는 앞서 지난달 24일에도 부도설이 돌아 한국거래소로부터 사실여부에 대한 조회공시 요청을 받은 적이 있으며 사실이 아니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