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외국법인의 회계투명성 제고와 복층 지배구조 기업에 대한 보호예수의무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안''을 오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법인의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국법인 감사인의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상장예심 청구 이후 3년간 회계감사인 변경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복층 지배구조 기업의 경우 실질 지배주주가 소유한 명목회사의 주식에도 보호예수의무기간을 유가증권시장은 6개월 코스닥 시장은 1년씩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이와 더불어 자본잠식에 따른 상장폐지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요건을 해소한 경우에도 종합적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법인의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국법인 감사인의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상장예심 청구 이후 3년간 회계감사인 변경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복층 지배구조 기업의 경우 실질 지배주주가 소유한 명목회사의 주식에도 보호예수의무기간을 유가증권시장은 6개월 코스닥 시장은 1년씩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이와 더불어 자본잠식에 따른 상장폐지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요건을 해소한 경우에도 종합적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