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회생 농지매입사업 지원요건 완화

입력 2009-12-04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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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을 겪는 농가에 대한 농지매입사업 요건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시장 개방으로 농가 경영이 어려워질 것에 대비해 내년부터 경영회생 지원 농지매입사업의 지원 요건을 완화한다고 (4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까지는 농가 부채가 4천만원 이상일 때만 지원을 해줬으나 내년부터는 3천만원으로 요건을 낮추게 됩니다.

또 내년 1월부터 축사가 폭설로 훼손되는 피해를 봤을 때도 재해보험에서 보상해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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