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허용 2년 6개월 유예

입력 2009-12-0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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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와 노조 전임자 임금 현안에 대한 노사정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한국노총과 경영자총협회, 노동부 등 노사정은 4일 복수노조 허용 유예기간과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시행 시기 등에 대한 사안에 대해 합의하기로 했습니다.

노사정은 복수노조는 허용하되 시행 시기를 2년6개월 유예하기로 했으며, 노조 전임자 무임금은 내년 7월부터 ''타임오프제''를 적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타임오프제''란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 금지를 원칙으로 하지만, 교섭·노사협의, 고충처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사업무 종사자는 근태를 인정해 근로시간을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타결로 그동안 복수노조와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건 등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왔던 재계는 대체로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일부 기업에선 아직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현대기아차그룹은 "타임오프제는 노사간 협의시간에 한해 근태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결국 노조 전임자에 대한 근태를 인정하는 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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