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정무위원장, ''한은법 법제심사 보류'' 요청

입력 2009-12-07 22:25   수정 2009-12-07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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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국회 정무위원장은 7일 유선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은행에 금융기관 조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서한에서 "지난 3일 기획재정위에 한은법 개정과 관련해 그 내용을 소관하는 정무위의 의견을 수렴해 줄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은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의결한 것은 입법과정상 잘못이 있다"며 "정무위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심사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지난해 정부조직 개편 당시 금융분야의 자율성과 성장성을 감안해 금융감독정책과 집행에 관한 사항을 금융위가 담당하고 이를 국회 정무위가 관장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했다"며 "기획재정위가 한은법 개정을 빌어 금융감독정책에 관여하려 하는 것은 국회법상 소관주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국은행에 단독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가까스로 벗어난 금융회사들의 부담을 가중시킴으로써 실물경제애 대한 원활한 지원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긍극적으로 경제위기 극복과 경기활성화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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