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다이렉트 컬렉션 제도 실시

입력 2009-12-08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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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이 해외수출상과 국내수입상의 편의성과 안정성 제공을 위한‘Direct Collection 제도''를 시행합니다.

''Direct Collection 제도’는 해외 수출상이 수출관련 서류인 선하증권 등의 선적서류를 해외 수출상의 거래은행을 통하지 않고, 직접 국내 수입상 거래은행인 외환은행에 제시하면 외환은행이 국내 수입상에게 선적서류 교부와 동시에 수입대금을 송금방식으로 결제 해주는 수출입 방식입니다.

특히 해외수출상의 경우 거래은행이 줄어 선적서류 발송에 따른 시간과 비용 절감 , 물품대금의 안정적인 회수가 가능하고, 국내 수입상의 경우 무신용장방식보다 거래가 단순하고 선적서류 확보 후 대금결제가 이뤄져 사전송금방식수입 형태보다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외국환 선도은행으로서 다양한 상품개발과 서비스 제공에 노력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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