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정무위원장, ''한은법 심사보류'' 요청

입력 2009-12-0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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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국회 정무위원장이 한국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김영선 위원장은 유선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공문을 보내 한은에 금융기관 조사권을 부여하는 입법 과정에서 그 내용을 소관하는 정무위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정안 처리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은법 개정안은 금융감독 조직과 체계의 근간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으로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을 증대시키고 혼란을 초래해 금융기관의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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