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법 개정 가시화

입력 2009-12-0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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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저축은행 개정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제출된 정부의 저축은행법 개정안이 정무위를 통과했습니다.

김치형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1년여를 끌어 온 저축은행법 개정이 가시화 됐습니다.

얼마 전 정무위에서 정부 측이 제출한 저축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연내 국회통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전화인터뷰>
신호선 저축은행중앙회 팀장
“정무위 통과했으니까 이제 법사위 거쳐 국회에서 의결만 하면 된다. 조마조마 하며 기다리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저축은행들의 영업 환경을 다소 확대해주는 대신 감독을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금융감독원 관계자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를 정기적으로 하도록 돼 있다. 여러 가지 강화하는 부분이 있고 일반적인 영업 범위에 대해서는 완화시키는 건전성 규제를 강화시키는 방향이다.”

실제로 업권의 바람이었던 상호저축은행에서 ‘상호’를 빼고 저축은행으로 표기하고 사용하는 것에 대한 법적인 허용외에도 11개 권역으로 나눠 영업권에 제한을 두던 조항도 6개 구역으로 영업권이 확대됐습니다.

또 자기자본을 BIS비율 산정 자기자본으로 변경해 자기자본 포함 항목을 후순위채 등까지 확대함으로써 개별 저축은행들의 전체 대출 한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완화해줬습니다.

반면 대주주들의 적격성 심사와 처벌 등의 강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저축은행을 인수하거나 설립할 때만 적용되던 대주주들의 적격성 심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적인 기간에 하도록 의무화 했고, 문제가 들어날 경우 개선 요구 및 10% 이상 지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영업환경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저축은행들과 불법대출 등 잦은 건전성 문제로 속앓이를 해온 감독당국에 이번 법 개정안 통과가 좋은 해법이 될지 관심과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WOW-TV NEWS 김치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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