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시의무 위반 과태료 구체화

입력 2009-12-10 14:46   수정 2009-12-1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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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증감사유를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과태료 부과체계를 개선합니다.

공정위가 개정한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부과기준''에 따르면 공시대상 거래금액이 100억원 미만일 경우 10%에서 최고 50%까지 과태료 기본금액이 감면됩니다.

그러나 고의적인 공시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선 50%의 과태료를 가중하고, 5회 이상 상습위반할 경우엔 회당 10%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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