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 "풋행사 연장 FI에 손실 보전한다"

입력 2009-12-10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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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아시아나그룹이 대우건설 재무적투자자(FI)들에 ''풋백옵션 행사 시점 연기로 손해가 나면 이를 배상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합의서를 최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합의서에는 ''금호산업은 본 합의서의 체결로 인하여 투자자(FI)들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습니다.

금호그룹은 그동안 FI들에 풋백옵션 행사를 이달 15일이 아닌 내년 1월15일 하루에 해달라고 요청해왔고 FI들은 행사 연장에 따른 손실 가능성을 이유로 추가 담보제공이나 손실 보전 조건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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