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국토해양부와 협의해 장기전세주택을 시민들에게 효과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장애인과 저소득층 다자녀 가구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우선공급 대상자를 장기전세주택 공급량의 10% 안의 범위에서 시장이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획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우선공급과 특별공급 대상자의 자격과 비율을 환경 변화에 맞게 조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현재 재당첨 제한이 없는 장기전세주택 규정을 개선, 다수의 무주택자가 고른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에 개정된 규칙을 근거로 합리적인 장기전세주택 공급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