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농협법 국무회의 통과 유감"

입력 2009-12-15 16:18   수정 2009-12-1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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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협회(회장 이우철)와 손해보험협회(회장 이상용)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입법예고한 농협법 개정안이 국내외적으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각종 특혜를 부여한 채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보험업계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협의 신경분리 등 농협개혁의 전반적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농협공제가 보험회사로 전환하려면 보험업법에 따른 정식 허가절차를 거치는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기존 보험사와 동일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특례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농협법 개정(안) 내용 중 농협보험 진출에 따른 방카슈랑스 관련 규제(25%룰 등) 적용을 5년간 유예하고 2인 규제 예외인정, 아웃바운드 허용 등 특혜를 주는 것은 법과 원칙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조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험업계는 또 이번 농협법 개정안은 협동조합이 제공하는 보험서비스에 대해 민간공급자에 우선하는 경쟁상의 혜택 제공을 금지하는 한-미 FTA, 한-EU FTA 정신에 위배돼 국제적 분쟁의 단초가 될 것이 우려되므로 즉시 철회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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