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설립 이후 시공사 선정 가능

입력 2009-12-1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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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시 시공사 선정은 주택조합 설립 이후에 가능해졌습니다.

15일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공사 선정 시기와 방법 등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리모델링 시공사 선정 시기와 방법을 명문화해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조합설립 인가 후에, 입주자 대표회의 방식의 경우에는 소유자 100%가 동의한 후에 시공사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리모델링 사업추진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된 법 적용시기를 법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 부터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후 공사 착수 기간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주택사업계획승인을 얻은 후 2년 이내 착수해야 하지만, 2011년 6월말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공사 착수기간을 4년으로 연장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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