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 사업 창업절차 간소화

입력 2009-12-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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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직업소개사업자의 창업절차가 간소화됩니다.

또, 헤드헌팅 등 새로운 형태의 직업소개업이 신규 업종으로 제도화됩니다.

정부는 오늘(17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기획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주재로 열린 ''서비스산업 선진화 점검단'' 회의에서 직업안정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종합인력서비스기업의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직업소개는 구인자와 구직자 간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을 의미했지만 내년부터는 고용계약 알선은 물론 구인자 탐색이나 구직자 모집도 포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치펌, 헤드헌팅사업, 근로자모집대행사업 등도 직업소개업에 포함됩니다.

신규 직업소개사업자는 1회 등록만으로 직업소개 및 모집대행 등 종합인력서비스기업이 가능하도록 창업절차가 간소화됩니다.

또, 인사 경영 금융 보험 전문가 등 고급전문인력에 대한 직업소개요금이 자율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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