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8일) "대형 대부업체의 감독권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융위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이 경우 시장에서 평판이 개선돼 해당 대부업체는 자금조달 비용을 낮출 수 있어 금리 인하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외부용역을 통해 감독권 이관에 따른 영향을 분석해 결론이 나면 정부 입법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금융위는 지난해 6월에도 대형 대부업체를 ''소비자 금융업''이라는 이름으로 제도권에 편입하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같은 해 9월 금융위기가 불거지며 검토를 중단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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