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청부 혐의 CJ 전 간부 항소심 무죄

입력 2009-12-2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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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이 살인 청부 혐의로 기소된 CJ그룹의 전 자금팀장 이모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모씨와 공범 안모씨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차명자금을 관리하면서 임의로 자금을 대출했다가 회수가 어려워지자 살인 청부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살인예비 등의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심을 품을 수도 있지만, 살인 청부를 받은 정모씨, 김모씨가 검찰에서 한 진술을 법정에서 바꾸는 등 일관성이 없는 만큼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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