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개정, 공은 ‘국회로’

입력 2009-12-2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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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담은 노조법이 계속해서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각계의 복잡한 이해관계로 이미 노사정 합의는 휴지 조각이 된 가운데 국회는 내일(22일)부터 개정안을 상정하고 연내 처리를 위한 논의에 들어갑니다. 노조법이 또 어떻게 손질될지 그 파장을 놓고 각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성진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담은 노조법 개정안을 22일부터 상정하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갑니다. 상정되는 개정안은 한나라당의 안과 민주당 김상희 의원,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의 발의안 등 모두 3개입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하나의 안이 원안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여야 뿐 아니라 각계의 복잡한 이해관계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손질이 불가피합니다.

특히 한나라당의 개정안은 지난 4일 노사정이 합의한 내용을 무시하고 통상적인 노조 관리 업무를 새로 추가해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재계는 여당이 합의안을 훼손했다며 원안 그대로의 수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최경환 지식경부 장관을 만나 입장을 전달한데 이어 21일에는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와 정세균 민주당 대표,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만나 노사정 합의 정신 존중을 촉구했습니다.

<인터뷰>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한나라당이 노동법 개정안을 새로 발의하면서 통상적인 노조 관리업무를 포함시켰다. 이것은 노사간 합의된 것과 전혀 다른 내용이다. 단순히 한 개를 추가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전임자 임금지급을 허용하겠다는 뜻이다.”

반면 한노총은 통상적인 노조 관리 업무를 통상적인 노조 업무로 범위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갈등이 예상됩니다.

일단 한나라당은 노조법 개정안 연내 처리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31일까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못할 경우 현행법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이 금지되고 복수노조가 허용되는 등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국회 환노위는 민노총을 참여시킨 6자 회담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시간에 쫓기는 만큼 기형적인 절충안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노사 관계 핵폭탄이 될 노조 관계법 개정, 공은 국회로 넘어간 가운데 각계는 법안 손질 여부에 촉각을 곧두세우고 있습니다.

WOW-TV NEWS 김성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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