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겨울방학을 맞아 중·고교생들이 아르바이트를 많이하는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편의점 등 755개 사업장에 대해 일제 점검에 나섭니다.
이번 점검은 내년 1월 4일부터 2월 26일까지 실시되며 최저임금을 지키고 있는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지 등을 중점 점검합니다.
특히 최저임금액이 올해 시간급 4천원에서 내년 1월1일부터 4천110원으로 인상돼 이를 지키는지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노동부는 법 위반 때는 일정 기간 내 바로잡도록 하고 그래도 지키지 않으면 엄중 조치할 방침입니다.
이번 점검은 내년 1월 4일부터 2월 26일까지 실시되며 최저임금을 지키고 있는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지 등을 중점 점검합니다.
특히 최저임금액이 올해 시간급 4천원에서 내년 1월1일부터 4천110원으로 인상돼 이를 지키는지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노동부는 법 위반 때는 일정 기간 내 바로잡도록 하고 그래도 지키지 않으면 엄중 조치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