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불법 유통 한국로슈 검찰 송치

입력 2009-12-2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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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이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를 불법으로 비축하고 제공한 혐의로 한국로슈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타미플루를 불법으로 비축하거나 제공한 제약사 3곳과 약국 1곳을 약사법 위반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에 따르면, 한국로슈는 10여개 업체에 4천584명분의 타미플루 비축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식약청 또, 바이엘헬스과 사노피아벤티스는 의약품도매상 자격으로 타미플루를 구입한 후 이중 각각 380캡슐과 520캡슐을 자사 직원들에게 불법 제공한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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