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생필품 원자재 등 46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통해 관세율을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수입 LNG와 LPG에 적용되는 관세가 3%에서 2%로 줄어들고 휘발유와 등유, 경유, 중유도 5%에서 3% 하락합니다.
설탕은 40%에서 35%로 인하하고 사료용 옥수수와 대두, 원당, 생사에는 관세를 물지 않습니다.
할당관세는 물가안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의 40% 포인트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할 수 있는 탄력관세제도로서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수입 LNG와 LPG에 적용되는 관세가 3%에서 2%로 줄어들고 휘발유와 등유, 경유, 중유도 5%에서 3% 하락합니다.
설탕은 40%에서 35%로 인하하고 사료용 옥수수와 대두, 원당, 생사에는 관세를 물지 않습니다.
할당관세는 물가안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의 40% 포인트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할 수 있는 탄력관세제도로서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