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동부건설이 150여개 협력회사와 상생협력·하도급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동부건설은 이번 협약에 따라 협력업체에 운영자금 50억원을 지원하고, 현금결제비율을 35%에서 45%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협약에는 대금지급기일 단축, 전자입찰비율 확대, 교육훈련 지원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동부건설은 이번 협약에 따라 협력업체에 운영자금 50억원을 지원하고, 현금결제비율을 35%에서 45%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협약에는 대금지급기일 단축, 전자입찰비율 확대, 교육훈련 지원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