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론스타 외환은행 인수 합법 판결

입력 2009-12-29 21:36   수정 2009-12-29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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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이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으로 기소된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는 오늘(29일) 외환은행을 사모펀드인 론스타에 헐값으로 팔아넘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변 전 국장의 배임 혐의에 대해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과 이달용 전 외환은행 부행장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금융기관의 부실을 해결하기 위해 직무에 적합하다는 신념에 따라 내부 결제를 거쳐 시행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책 선택과 판단의 문제일 뿐 배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전 행장이 4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납품업자에게서 6000만원을 받은 혐의(수재) 등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1억5000여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에 대한 법적 걸림돌이 사리짐으로써 금융권에서는 외한은행 매각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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