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정 결과를 보고 받고 오는 2011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지 않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정된 별도의 간략한 회계기준을 말합니다.
현행 회계기준과 차이가 있는 일반기준의 주요 내용은 유형자산에 대해 재평가모형을 적용했던 기업은 일반기준 최초 적용 시 원가모형으로 적용 가능하다는 점과 연결재무제표 작성여부 판단시 지분율 기준을 ''50% 초과''로 일원화하고 특수목적기구에 대한 지배력 기준을 추가하는 등 입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지 않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정된 별도의 간략한 회계기준을 말합니다.
현행 회계기준과 차이가 있는 일반기준의 주요 내용은 유형자산에 대해 재평가모형을 적용했던 기업은 일반기준 최초 적용 시 원가모형으로 적용 가능하다는 점과 연결재무제표 작성여부 판단시 지분율 기준을 ''50% 초과''로 일원화하고 특수목적기구에 대한 지배력 기준을 추가하는 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