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인턴 3만명 모집

입력 2010-02-01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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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1일부터 전국 161개 위탁운영기관에서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난해 도입된 이 사업은 청년 미취업자가 중소기업 인턴 근무 후 정규직으로 취업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모집 규모는 지난해와 비슷한 3만명(2천71억원) 안팎이다.

인턴 참여 자격은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군필자는 만 31세 이하)로 학교를 졸업했거나 졸업 직전 방학 중인 미취업 청년이다.

지난해와 달리 학교 졸업 후 6개월 이상 취업 경험이 있는 대학(전문대 이상) 졸업자는 신청할 수 없지만, 고졸 이하 졸업자는 직장 경력자 배제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위탁 운영기관의 명단과 연락처는 노동부 워크넷에 연결된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웹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업이나 미취업자는 이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위탁 운영기관에 전화로 신청 가능하다.

인턴 지원 대상 기업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도 포함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대기업도 인턴을 선발해 중소기업인 협력업체에서 인턴 근무를 시키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채용 기업에 6개월 동안 임금의 50%를 80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인턴 기간이 끝나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월 65만원을 6개월간 추가 지원한다.

노동부는 청년 인턴 참여자의 정규직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위탁 운영기관의 구인.구직 매칭 기능을 효율화하고 일자리에 맞는 인재를 알선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교육과학기술부 등과 연계해 고졸 이하 청년층의 모집을활성화하고 직업훈련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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