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프트, 아는만큼 보인다

입력 2010-02-0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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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이번달 은평동과 상암동에서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시프트가 첫 공급을 시작합니다.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감점제가 처음으로 적용되는 등 달라지는 점이 많아 꼼꼼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이달말 은평3지구와 상암2지구에서 올해 첫 시프트가 공급됩니다.

이밖에도 연말까지 강남과 동작, 마포 등 인기지역 공급이 많아 사상 최고의 치열한 경쟁률이 예상됩니다.

전용면적 85㎡를 넘는 중대형 물량도 2천세대에 달해 가족이 많은 전세 수요자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가점제와 감점제가 처음으로 도입돼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전용면적 60㎡ 미만 건설형 시프트는 종전대로 ‘세대주 나이’ 등 9개 항목의 합산점수가 높은 사람이 우선됩니다.

다만 점수가 높더라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3년 이내 계약한 사실이 있으면 감점을 받게 됩니다.

60㎡ 이상의 경우 이전까지는 청약저축 총액이 많은 사람이 유리했지만 앞으로는 저축총액보다 가점이 높은 사람이 유리합니다.

가점 항목은 서울시 거주기간, 무주택 기간, 세대주 나이, 부양가족수, 미성년 자녀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 등 8가지입니다.

저축금액이 많은 것보다는 부모나 자녀 등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가점이 높아 당첨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85㎡ 초과되는 경우에는 조건이 달라집니다. 청약저축이 아니라 1000만원짜리 청약예금통장이 필요하므로 청약저축 납입횟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혼부부 대상의 특별공급도 물량은 늘었지만 조건이 강화됐습니다.

건설형은 결혼 3년 이내에 자녀가 있어야 1순위, 매입형 재건축은 결혼기간 5년 이내로 자녀가 2명 이상 있어야 1순위 자격을 가집니다.

단 임신 중이거나 입양자녀도 포함됩니다.

결국 청약저축 납입횟수나 가입기간이 짧은 30대 미만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노리는 편이 유리하며 40대 이상이거나 부양가족이 많은 서울에 오래 거주한 경우라면 보다 적극적으로 도전해 볼만 합니다.

WOW-TV NEWS 박준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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