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일자리 나누기 참여기업에 지원되던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이 축소됩니다.
노동부는 국무회의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의 수준을 현행보다 낮추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중소기업은 휴업과 휴직수당의 4분의 3을, 대기업은 휴업과 휴직수당의 3분의 2를 정부가 기업 대신 지급하던 것이 4월부터는 중소기업은 3분의 2, 대기업은 2분의 1로 축소됩니다.
개정안은 또 고령자나 여성의 파트타임 취업을 촉진하려고 계약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은 무기계약 단시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의 근거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단시간 근로 일자리는 4주 평균 1주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인 일자리를 말하며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는 일자리는 제외됩니다.
<한국직업방송/WWW.WORKTV.OR.KR>
노동부는 국무회의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의 수준을 현행보다 낮추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중소기업은 휴업과 휴직수당의 4분의 3을, 대기업은 휴업과 휴직수당의 3분의 2를 정부가 기업 대신 지급하던 것이 4월부터는 중소기업은 3분의 2, 대기업은 2분의 1로 축소됩니다.
개정안은 또 고령자나 여성의 파트타임 취업을 촉진하려고 계약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은 무기계약 단시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의 근거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단시간 근로 일자리는 4주 평균 1주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인 일자리를 말하며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는 일자리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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