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 미만 사업장 근무자, 건강검진 ''무료''

입력 2010-02-04 11:53   수정 2010-02-04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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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건강보호에 나섭니다.

공단은 화학물질, 분진, 소음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10인 미만 사업장에 작업환경측정과 근로자 건강진단 비용이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은 산재보험에 가입한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로 유해물질을 주로 취급하거나 분진이나 소음 등 유해한 작업환경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의 작업환경측정과 근로자가 특수건강진단을 받을 경우 비용 전액을 지원받습니다.

공단측은 "올해 약 1만 2천개소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비용을 지원하고 약 10만명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으로 근로자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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