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임대업의 세원 투명화를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9일 국무회의를 거쳐 설 이전에 공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7월 이후부터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경우 계약서 사본 제출이 의무화된다.
이를 어기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종전에는 최초로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에만 임차인이 사업자 등록 과정에서 상가 임대차 계약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됐다.
이 때문에 일부 부동산 업자들이 계약서 갱신시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임차인을 종용, 이중 계약서를 작성해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왔다.
정부는 이런 폐해를 고려해 오는 7월부터는 상가 임대차 계약 기간 종료 후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임대인이 부가세 신고 때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와 함께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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