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인터넷 안방 민원 서비스 제공

입력 2010-02-08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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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가 ''인터넷 안방 민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부천시는 시민들이 시청, 구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나 건축허가 등을 인터넷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매매와 증여 등 부동산 거래계약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bucheon.go.kr)을 이용하면 됩니다.

건축허가 신청과 주택정비사업 등 건축물허가 관련 모든 사항은 세움터(http://eais.bc.go.kr) 시스템으로 접수,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밖에 새올 전자민원창구(http://eminwon.bucheonsi.com)에서는 민원 상담과 행정 불편사항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안방 민원 서비스는 부천시 홈페이지 OK 전자민원 - 민원신청ㆍ조회란에서 해당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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