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 한도 시간·인원으로 결정

입력 2010-02-09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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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시행되는 노조 전임자의 유급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가 시간과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인원으로 정해집니다.

노동부는 오늘(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타임오프 한도를 사업이나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수와 해당 업무의 범위 등을 고려해 시간과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인원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한국직업방송/WWW.WORK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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