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유전개발과 관련된 모든 사업단계에서 사용해 왔던 ''매장량'' 용어를 상업성이 확보됐을 때에만 사용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9일 유전(가스)개발과 투자 관련 증권신고서 등 공시자료를 심사할 때 변경·통일된 ''유전(가스)개발과사업 모범공시 가이드라인''의 기준에 따라 관련 용어를 변경·통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매장량''이란 용어는 탐사·개발·생산 등 모든 사업단계에서 사용돼 왔으나 상업성이 확보돼 개발에 착수한 생산단계에서만 사용하도록 했다.
예를 들면 시추전에는 ''탐사자원량''으로, 시추후부터 개발착수 전까지는 ''발견잠재자원량''으로 기재해야 한다. 개발착수와 생산단계에서 상업성을 확보했을 때만 ''매장량''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또 유전개발사업의 진행단계를 자세히 알 수 있도록 ''개발불가/개발난망'', ''개발승인'' 등 사업성숙도 단계에 따른 구체적인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자원개발 관련 융자신청때 사용하는 석유관련 용어를 직접금융시장 자금조달과 공시업무에도 일관성 있게 적용해 기업에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새롭게 바뀌는 심사방향은 오는 3월 1일부터 접수되는 증권신고서, 정기보고서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9일 유전(가스)개발과 투자 관련 증권신고서 등 공시자료를 심사할 때 변경·통일된 ''유전(가스)개발과사업 모범공시 가이드라인''의 기준에 따라 관련 용어를 변경·통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매장량''이란 용어는 탐사·개발·생산 등 모든 사업단계에서 사용돼 왔으나 상업성이 확보돼 개발에 착수한 생산단계에서만 사용하도록 했다.
예를 들면 시추전에는 ''탐사자원량''으로, 시추후부터 개발착수 전까지는 ''발견잠재자원량''으로 기재해야 한다. 개발착수와 생산단계에서 상업성을 확보했을 때만 ''매장량''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또 유전개발사업의 진행단계를 자세히 알 수 있도록 ''개발불가/개발난망'', ''개발승인'' 등 사업성숙도 단계에 따른 구체적인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자원개발 관련 융자신청때 사용하는 석유관련 용어를 직접금융시장 자금조달과 공시업무에도 일관성 있게 적용해 기업에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새롭게 바뀌는 심사방향은 오는 3월 1일부터 접수되는 증권신고서, 정기보고서부터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