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부 청약, 출생증명서 필요

입력 2010-02-09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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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임신 중인 부부도 2차 보금자리주택 청약부터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는데요.
청약 대상자들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임신여부가 확인되면 본 청약 또는 입주할 때 출생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권영훈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임신 중인 신혼부부의 보금자리주택 청약요건이 처음 공개됐습니다.

임신부부의 경우, 사전예약때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진단서를, 그리고 본 청약 또는 입주시 출생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충재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은 한국경제TV에 출연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혼부부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을 이달 초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 이충재 /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
"청약이후 입주시까지 기간이 있고 사전예약이후 본 청약까지 1년간 기간이 소요. 때문에 임신이후 청약 또는 입주시점에선 출산을 해 자녀가 있는 경우다. 전향적으로 수요자입장에서 임신부부까지 청약자격을 확대"

2차 보금자리주택 3만9천가구 가운데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은 15%인 5,850가구입니다.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와 임신부부까지 자격이 확대돼 청약경쟁은 더욱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또 보금자리주택 공급제도를 일부 손질합니다.

우선공급제를 폐지하고 공급유형을 단순화하는 한편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관련해 근로자 소득기준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인터뷰 - 이충재 /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
"지난해 최초로 도입된 근로자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여건을 보면 근로자 평균 소득의 80%로 책정됐는데 이것이 너무 적다. 혜택을 못받는 사람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 범위를 100%까지 완화할 계획"

이충재 단장은 최근 국방부와의 마찰로 위례신도시 보금자리 청약지연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 차질없이 이달말 사전예약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OW-TV NEWS 권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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