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 부대사업 대폭 확대

입력 2010-02-09 18:10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앞으로는 민자사업과 연계해 지하상가나 주상복합 등 다양한 부대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민자사업 투자자의 수익구조와 자금 조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4월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건설과 택지개발 등 12개로 정해진 부대사업 대상은 포괄식으로 바뀌어 부대사업이 목적에 부합하면 본 사업과 연계할 수 있습니다.

운영 중인 민자사업에 대해서도 사용료 인하와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필요할 경우 실시계획 변경 등을 거쳐 부대사업이 허용됩니다.

개정안은 또 유동화 전문회사도 사회간접자본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발행기관을 확대하고,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