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민자사업과 연계해 지하상가나 주상복합 등 다양한 부대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민자사업 투자자의 수익구조와 자금 조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4월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건설과 택지개발 등 12개로 정해진 부대사업 대상은 포괄식으로 바뀌어 부대사업이 목적에 부합하면 본 사업과 연계할 수 있습니다.
운영 중인 민자사업에 대해서도 사용료 인하와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필요할 경우 실시계획 변경 등을 거쳐 부대사업이 허용됩니다.
개정안은 또 유동화 전문회사도 사회간접자본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발행기관을 확대하고,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민자사업 투자자의 수익구조와 자금 조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4월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건설과 택지개발 등 12개로 정해진 부대사업 대상은 포괄식으로 바뀌어 부대사업이 목적에 부합하면 본 사업과 연계할 수 있습니다.
운영 중인 민자사업에 대해서도 사용료 인하와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필요할 경우 실시계획 변경 등을 거쳐 부대사업이 허용됩니다.
개정안은 또 유동화 전문회사도 사회간접자본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발행기관을 확대하고,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