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는 부동산값을 잡기 위한 참여정부의 상징적 정책 중 하나였지만 현 정부 들어 세대별 합산에 대한 위헌 결정과 세율 및 과표구간 조정, 주택.토지 공시가격 하락 등의 조치가 취해지면서 세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징수액은 1조2천억원으로 2008년의 2조1천억원에 비해 43.3%나 감소했다.
이는 2007년의 2조4천억원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지난 2005년 도입된 종부세는 첫해 징수액 4천억원을 시작으로 2006년엔 1조3천억원, 2007년 2조4천억원으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과표적용률이 2006년에 70%에서 매년 10%포인트씩 상향조정해 2009년엔 100%가 될 예정이어서 2007년 이후에도 별다른 요인이 없는 한 세수가 계속 늘어나게 돼 있었다.
그러나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008년 위헌 결정을 내린데 따른 환급금 등으로 종부세 징수액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종부세 부담을 합리화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른 과표구간과 세율 조정 등으로 종부세 세수는 더 줄어들게 됐다.
또 지난해에는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3억원의 기초공제를 허용해 과세기준 금액을 기존의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장기보유자와 60세 이상 고령자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등 세부담을 덜어주는 조치로 이같은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다.
정부가 올해 예산에 책정한 종부세 징수액은 1조500억원 정도여서 작년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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