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약국 저가구매시 이윤 보장

입력 2010-02-16 11:11  

정부가 의료기관과 약국이 제약사들로부터 약값을 저가로 구매할 경우 싸게 구입한 가격만큼 이윤을 보장합니다.

또,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구매하는 과정에서 제약사 또는 도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의약품 거래·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과 약국이 정부가 정한 가격보다 의약품을 싸게 구입할 경우 의료기관, 약국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를 10월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제도는 정부가 정한 가격과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실제 구매한 가격과의 차액을 이익으로 보장하는 방안입니다.

예를 들어 상한금액이 1천원인 약을 900원에 구입할 경우 70%를 부담하는 건보공단은 현행대로 700원을 지급하되, 환자는 30%의 약값을 지급함으로써 70원의 금액이 요양기관의 이익으로 보장됩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과 약국과 의약품 공급자가 신고하는 ''품목별 가중평균가격''을 기준으로 다음연도에 약가를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병·의원이나 약국에서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구매하는 과정에서 제약사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형사처벌하는 쌍벌죄도 도입합니다.

특히 리베이트를 수수한 금액이나 위반횟수에 따라 자격정지 기간도 현행 2개월에서 최장 1년까지 연장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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