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가 채무가 2009년을 기점으로 향후 5년간 총 184조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가운데 국민이 세금으로 직접 감당해야하는 적자성 채무는 124조원으로 전체 증가액의 67%에 달할 전망이다.
한국조세연구원은 ''재정동향 창간호''에서 기획재정부가 작성한 국가채무관리계획을 분석한 결과 2013년 국가 채무는 493조4천억원으로 2008년의 309조원보다 184조4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가 채무 증가액인 184조4천억원은 2003~2008년의 143조3천억원보다 41조1천억원이나 많은 액수다.
특히 2013년 적자성 채무는 2008년의 132조6천억원보다 124조4천억원이 증가한 257조원에 이를 것으로 평가됐다.
2008년 적자성 채무는 전체 국가 채무의 42.9%를 차지했으나 2013년에는 67.5%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2003년부터 2008년까지 국가 채무 가운데 적자성 채무 증가액이 72조5천억원으로 전체의 50.6%를 차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향후 5년간은 과거보다 적자성 채무 비중이 급증해 재정 건전화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
적자성 채무란 국가채무 가운데 외환시장 및 서민 주거 안정용 국채 등으로 구성되는 금융성 채무를 제외한 부분이다.
이 가운데 국민이 세금으로 직접 감당해야하는 적자성 채무는 124조원으로 전체 증가액의 67%에 달할 전망이다.
한국조세연구원은 ''재정동향 창간호''에서 기획재정부가 작성한 국가채무관리계획을 분석한 결과 2013년 국가 채무는 493조4천억원으로 2008년의 309조원보다 184조4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가 채무 증가액인 184조4천억원은 2003~2008년의 143조3천억원보다 41조1천억원이나 많은 액수다.
특히 2013년 적자성 채무는 2008년의 132조6천억원보다 124조4천억원이 증가한 257조원에 이를 것으로 평가됐다.
2008년 적자성 채무는 전체 국가 채무의 42.9%를 차지했으나 2013년에는 67.5%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2003년부터 2008년까지 국가 채무 가운데 적자성 채무 증가액이 72조5천억원으로 전체의 50.6%를 차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향후 5년간은 과거보다 적자성 채무 비중이 급증해 재정 건전화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
적자성 채무란 국가채무 가운데 외환시장 및 서민 주거 안정용 국채 등으로 구성되는 금융성 채무를 제외한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