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외국환거래 위반 과태료 1억원

입력 2010-02-17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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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지난 1년간 외국환거래 법규를 위반한 12개 기업과 개인 26명에게 총 1억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위반 유형으로는 해외 직접투자 신고 누락이 19건(위반금액 1천711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금전대차.증권취득 신고 누락 11건(6천631만원), 부동산취득 신고 누락 3건(1천104만원) 등 순이었다.

A기업은 지난해 7월 외국환은행에 신고 없이 국내 기업의 중국 소재 현지법인 지분을 4억원에 인수했다가 2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개인 사업자인 이모씨는 지난해 7월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고 대만에 사는 외국인으로부터 10만달러를 차입했다가 161만원의 과태료를 물었다.

임민택 금감원 외환조사팀장은 "작년 2월부터 외국환거래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거래 정지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간단한 신고 누락 등으로 과태료를 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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