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비리 공무원 퇴출제도 확대

입력 2010-02-17 12:38  

앞으로 뇌물수수 등의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이 한 차례만 적발돼도 퇴출시키는 서울시의 제도가 시내 전 자치구와 산하기관까지 확대 시행됩니다.

서울시는 청렴한 조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0 시정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또 청렴도 평가 결과가 부진한 부서장은 연대 책임을 물어 인사 때 불이익을 주고 청렴 공무원은 자녀의 서울시립대 입학 등에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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