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가 국민대학교와 교육·연구협력 체결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협정체결에 따라 국회사무처와 국민대학교는 국회직원들의 직무능력배양 또는 국민대학교 학생들의 입법과정 교육을 위해 필요한 강좌를 개설하거나 강사를 파견할 수 있습니다.
또 각 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학술정보, 학술자료, 간행물 등을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협정체결에 따라 국회사무처와 국민대학교는 국회직원들의 직무능력배양 또는 국민대학교 학생들의 입법과정 교육을 위해 필요한 강좌를 개설하거나 강사를 파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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