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내부감시 강화

입력 2010-02-18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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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예산에 버금가는 규모의 공적기금을 운용하면서도 체계적인 내부감시체계가 부재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국민연금공단이 이사장 직속 준법감시인 채용에 나서면서 감시체제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준법감시인을 공개모집하고 현행 기금운용본부 본부장 직속의 준법지원팀을 이사장 직속의 준법지원실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준법감시인은 기금운용본부 임직원의 법규준수 실태를 점검보고하는 준법감시 총책임자로 직책은 준법지원실장이다.

공단 내 감사실이 사후감독업무를 맡는다면 준법감시인은 해외투자에 대한 사전준법성을 검토하고 기금운용직에 대한 윤리와 준법교육을 이행해 사전감독을 통해 내부비리를 미연에 차단하는 성격이 짙다.

지난 2007년 신설된 준법지원팀은 현재 과장급 국내변호사 1명과 차장급 국제변호사 1명을 비롯한 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준법감시인이 채용되면 총 9명으로 늘어난다.

또 기금운용본부 직속으로 운영됐던 준법지원팀이 내부비리를 감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던 반면 이사장 직속으로 격상되면 감독기능이 한층 강화될 수 있다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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