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건설공제조합원에 저리대출

입력 2010-02-18 10:37  

IBK기업은행은 전문건설공제조합과 ''전문 건설기업 유동성 지원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전문건설공제 조합원들에게 저리자금을 대출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합원이 자재 생산업체나 유통업체로부터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건설자재를 구매할 때 기업은행이 구매자금을 대출해주고 조합은 대출금을 보증하는 ''B2B건설구매론''이다.

대출 금리는 연 5~6%대, 건별 대출기간은 최장 180일이다.

이 대출을 받으려는 조합원은 전자상거래 운용 MP사인 처음앤씨와 이상네트웍스를 통해 조합이 선정한 자재판매사와 전자상거래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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