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스카이라이프 과도영업 ''경고'' 검토

입력 2010-02-18 15:07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위성방송인 스카이라이프의 과도한 해지방어 영업행위로 시청자 불만이 초래된 데 대해 중징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방통위 산하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는 지난해 7월 스카이라이프 측에 이와 관련한 시정조치를 요구한 바 있지만 최근 재조사 결과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 전날 회의를 통해 법정 제재조치인 ''경고''를 취해줄 것을 위원회에 건의키로 의결했다.

2008년 1~5월 사이 방통위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스카이라이프를 상대로 한 해지불만 민원건수가 50건이었지만 8~12월 사이198건, 지난해 1~5월 308건, 8~12월 333건 등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고객불만 사례로는 해지 요구시 일시정지와 무료 시청을 권유하며 가입을 유지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고, 해지 지연과 해지 누락 이후 사용요금 부과 등도 큰 비중을 차지했다.

방통위는 25~26일 전체회의에서 경고 조치 여부에 대해 최종 의결하는데 가결될 경우 시청자 불만처리로 인한 첫 제재 결정이 될 전망이다.

경고 조치를 받게 되면 추후 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