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대부업체의 소재 불명으로 불법 행위 단속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업체는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의 건물을 소유하거나 빌려 쓴다는 증빙 서류가 있어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숙박시설과 건축물 대장에 등록되지 않는 시설은 고정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이 규정은 4월26일 이후 신규 등록하거나 기존 등록을 갱신하는 대부업체부터 적용된다.
만일 미등록 상태로 영업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 금융감독원이 직권으로 불법 행위를 검사할 수 있는 대부업체가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과 ''증시 상장법인과 상장 예정 법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 각 70억원 이상'' 및 ''종업원 300명 이상 및 자산총액 70억원 이상''으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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