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지자체 청사 에너지 1등급 의무화

입력 2010-02-19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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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중인 지방자치단체 청사 가운데 에너지 효율 1등급 미만은 1등급에 맞게 설계를 변경하고 나서 시공하거나 에너지 절감안을 마련해야 한다.

강병규 행정안전부 2차관은 19일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 회의에서 공공청사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이 같은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청과 충남도청 등 신축 중인 9개 청사 가운데 에너지 효율 1등급 미만은 설계 변경을 통해 에너지 효율 1등급을 받아야 하고, 골조 공사가 상당히 진행돼 설계변경이 어려운 청사는 에너지 효율 진단을 통해 절감안을 마련해야 한다.

강 차관은 또 2005년 이후 신축된 청사 19곳은 에너지 효율 등급을 평가한 후 시설개선 명령을 내리고, 2004년 이전에 준공된 청사는 에너지 사용량을 10% 절감토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강 차관은 공무원들의 임금 편법인상 논란이 제기된 복지포인트와 관련, "지자체마다 작년 수준으로 신속히 환원하도록 해달라"면서 "행안부는 복지포인트를 포함한 맞춤형복지의 운영기준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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