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4단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 3월부터 시행해 줄 것을 국회에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은 내년 6월30일까지 상시근로자 수를 늘린 중소기업은 증가고용인원 1인당 300만원을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되어야만 고용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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