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농작물재해보험 판매

입력 2010-02-22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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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 다음달 31일까지 전국의 지역농협과 품목농협을 통해 농작물재해보험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태풍을 비롯해 우박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해주는 한편, 봄동상해와 가을동상해,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나무피해 등을 특약으로 보상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보험가입 대상품목은 사과와 배, 복숭아, 포도, 단감, 감귤 등 7개이며 벼와 마늘, 옥수수, 딸기 등 18개 품목도 지역별 주산지에 맞도록 추가 가입이 가능하다.

또 농가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보험료의 50%, 지방자치단체에서 여건에 맞게 납입 보험료의 일부분을 지원하며, 정부예산이 소진될 경우 보험 판매는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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